경제·금융

주가조작 前은행원 징역15년 최고형 선고

서울지법, 40억 벌금형도 컴퓨터를 조작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낸 뒤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은행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최고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21일 고객 돈을 빼내 주가조작에 사용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36) 전 한빛은행 직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빼낸 돈을 가지고 주가를 조작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현행법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하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 은행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낸 뒤 주식에 투자, 주가조작을 통해 4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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