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법] "일임매매 손실 증권사에 책임"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보장을 약정하고 고객돈으로 주식투자(일임매매)를 하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7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수익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의 전반적인 투자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 권유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 거래방법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권유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며 회사에게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수익보장액정이 무효라하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과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약정상 계약기간의 존속을 이유로 고객의 정산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4년10월 H증권 S지점 김모지점장이 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를 권유, 17억원을 맡겼다가 김씨가 일임매매로 7억5,000만원의 손실을 내자 소송을 냈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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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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