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기부금 환급금 늘어날 듯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ㆍ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ㆍ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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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이름으로 한정돼 부모나 형제ㆍ자매의 기부금을 공제하고자 다른 부양가족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3일 2010년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한만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가 유지되지만, 부모나 형제ㆍ자매 명의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모의 기부금 공제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제개편의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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