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ㆍ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이름으로 한정돼 부모나 형제ㆍ자매의 기부금을 공제하고자 다른 부양가족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3일 2010년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한만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가 유지되지만, 부모나 형제ㆍ자매 명의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모의 기부금 공제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제개편의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