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남성 1천여명에게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를 기업형으로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2일 돈을 받고 청소년을 포함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4)씨 부부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남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한 김모(20.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부터 최근까지 S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남성에게 접근, 서울과 경기도 일대 모텔에서 1천44회에 걸쳐 1인당 약 15만원씩을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억5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 2개를 얻어 미성년자 2명 등 성매매여성 7명의 거처를 마련하고 컴퓨터를 설치해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김씨 부부는 화대를 챙겨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강남구 포이동에 100평규모의 빌라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 1천여명 가운데는 국내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