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산담배, 수출품엔 ‘흡연 경고그림’…내수용은 ‘문구’ 삽입에 그쳐

대만·태국·캐나다 등 63개국 경고그림 의무…한국은 ‘논의중단’

우리나라 담배 생산을 맡는 KT&G가 대만·태국 등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싣고, 내수용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금연 문구만 삽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임에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 시행되는 ‘흡연 경고그림 삽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세계적 대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세계적 대세: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암협회(CCS) 조사 결과, 작년 10월 현재 담뱃갑 경고 이미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63개에 이른다.

캐나다가 2001년 가장 먼저 도입한 뒤 시행국 수가 2006년 11개, 2011년 40개, 2012년 56개 등으로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만 스리랑카·러시아·아일랜드 등 7개국이 동참했다.


최대 담배시장인 미국 역시 2012년 9월 식품의약국(FDA)이 담뱃갑 앞·뒷면 각 50%이상 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의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담배회사들의 법적 소송 때문에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관련기사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은 물론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개정 추진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을 들어 개정안 원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흡연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 이견으로 논의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이 늦춰지면서 KT&G가 대만·태국 등 수출국에서는 흡연 경고그림을 붙이면서 국내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은 ‘세계적 대세: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흡연 위험 경고 이미지는 경고 문구보다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고, FCTC도 제 11조에서 경고 문구 대신 이미지 삽입을 권하고 있다”며 “63개 국가의 경험을 근거로 한국도 경고 이미지 도입 등 더 강한 금연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