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업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이 오는 2010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 불허됐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장옥상 설치도 가능하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중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에 투자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은 대기업 규모만 해도 한국3M과 VGX팜 등 6건이며 투자 예정액은 4억9,000만달러 규모다.
산자부는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과 태양열 등을 이용한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의 공장 옥상 설치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은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장 등록을 원칙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는 공장 건축 연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만 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해왔다.
산자부는 “나대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 20㎡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가용 입지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유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입지 공장까지 규모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공장 옥상을 이용한 사업용 태양광 에너지 보급 잠재량은 364㎿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