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합병·한계사업 정리 등 조세감면혜택 줘야”/전경련 건의

재계는 기업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고용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경련은 5일 30대그룹 기조실의 기획·재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불황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수합병 ▲기업분할 ▲신규사업 진출 ▲한계사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진입장벽 완화, 관계법령 개정, 조세감면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조실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 세부담이 지나치게 많아 퇴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총액한도를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정리해고요건과 인수합병에 따른 고용조정요건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재편성을 위해서는 기업분할이 필요하다며 합병제도와 같이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세제도 대폭 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상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도 없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절차상의 불편과 세제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전경련측은 지적했다.<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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