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IT기기 적합성평가 표시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달 7일까지 대형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한 IT기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전파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제조ㆍ생산ㆍ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에서 파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28~30일 광주·제주지역 등에서, 10월 5~7일 서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원은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적합성평가 표시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approval/status/search.jsp)에서 적합성평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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