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율인하·의료비·장애인 공제 크게 늘려 >>관련기사 올해 연말정산때에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공제대상 등이 확대돼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가 확대됐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신설되고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1천만원이하 소득자의 경우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포함됐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한도로 제한됐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100%로 올라갔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새로 생겼으며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됐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됐다. 또 공무원도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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