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땐 주인에 손배 책임 묻는다

정부, 장년층·자영업자 대책

앞으로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인당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임대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최대 5년간 기존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기준 4억원 이하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설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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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최대 2개월간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는 데 협력하도록 임대인의 협력 의무도 신설됐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를 추진하고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를 창업과 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을 연장하고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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