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변협, 전국민 대상 출장강연

강사진 700명 구성 법교육 프로그램 시행

대한변협은 국민 법교육 활성화와 법의식 선진화를 위해 변호사 강사진 700명을 구성해 현재 법교육 출장강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힘을 합쳐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 200회의 강연이 계획돼 있다. 변협은 희망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례 중심으로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 지식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천 회장은 “이전에도 변호사의 자발적인 법교육이 있었지만 통일된 교재가 없는 등 체계적 준비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법무부가 강의 교재를 만드는 등 정부와 변협이 합심해 정교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일된 교재가 없어 변호사별로 다소 강의내용이 틀려 학교 등 수혜 기관의 불만족 사항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출장 강연의 강사진은 변호사 외에 전국 92개 법과대학 교수, 사범대학 법교육 관련 교수 등 200명과 관료 유명인사 100명 등 총 1,000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오는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의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 신청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강의 대상 학교는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이 우선 보급되며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법교육 관련 도서를 기증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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