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연금 옮기기 쉬워진다

금감원, 월말까지 수익률 계산방식 통일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계약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계약이전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 올해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연금수익률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익률 계산방식을 통일한표준산정방식을 이달말까지 만들기로 했으며, 금융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연도별 수익률과 직전분기 수익률, 자산운용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개인연금은 세법상 최소 유지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수익률에 따라 적립액이 큰 차이가 난다"며 "계약이전시 세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20년간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이 10%라면 30년뒤 적립액은 2억793만원이지만 수익률이 5%라면 적립액은 8,187만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며 매월 받는 연금액도 각각 193만원과 53만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난다. 다만 계약이전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이 가능하지만 작년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된 종전의 개인연금저축과 작년 1월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간에는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금융회사별로 자유롭게 계약을 옮길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는 작년초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1,0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작년말 현재 개인연금 보유계약건수는 모두 373만건으로 총취업자수의17.7% 수준이며 적립액은 22조3,583억원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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