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21일 오후에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채권단이 가압류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금호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에 베트남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의 설립자금 60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금호산업이 상환도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집행 당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시점이라 자금 사정을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에 대출해준 KAPS 지분 출자금 600억원은 채권단 협약 채권이 아닌 비협약 채권이어서 상환이나 담보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집행할 때부터 금호산업이 출자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이 발생하면 이 중 50%를 상환하게끔 비협약 약정을 맺었다"면서 "그런데 금호산업은 상환도 하지 않고 담보 제공도 피하고 있어 최후의 수단인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은행에만 담보 설정을 허락하게 되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비협약 채권이라고 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은행은 예금계좌 가압류로 금호산업의 재무 개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호산업의 자본 잠식 비중은 93.9%이며 회사 측은 7대1 감자와 KAPS 매각 등을 통해 올 1ㆍ4분기 말까지 수치를 44% 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은 빚을 갚아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채권단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에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