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기한과 함유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회사는 화장품 겉면에 레티놀 같은 필요성분은 물론이고 방부제 같은 기피성분 등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 동안 화장품법에 규정된 지정성분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에 소홀했던 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