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장남인 류지훈 전무에게 회사 지분 21.42%를 증여했다.
영남제분은 19일 공시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를 통해 최대주주가 류원기 회장 외 2명에서 류지훈 전무 외 2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의 영남제분 지분은 34.97%에서 13.55%로 줄었고 류 전무의 지분은 8.58%에서 30%로 늘었다.
영남제분은 지분 증여가 이뤄졌어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수(923만5,856주)와 소유비율(44.40%)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5시41분부터 시간외거래 종료시까지 영남제분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20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매매도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