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직자 대가성 없는 돈 받아도 형사처벌

■ 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br>부동산 대책 같은 서민경제 정책은 사전 입법지원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는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를 할 경우는 물론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4ㆍ1부동산종합대책처럼 서민경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 법률지원이 아닌 사전 입법지원과 입법예고를 단축하는 등으로 법률지원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법제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고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금품 수수를 하고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미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국민정서를 거스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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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662곳) 위주의 청렴도 평가 체제를 개편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부패영향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 위주인 청렴도 평가에 광역 및 주요 기초 지방의회 47곳과 공공의료원 44곳, 국공립 교육대ㆍ전문대 21곳 등을 추가로 대상에 넣고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도 청렴도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부동산대책 등 서민경제 관련법 정비를 위해 사전 입안지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법ㆍ주택법 등 관련 법률 18건 가운데 17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해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의 경우 상반기 중 처리를 완료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 법률안 204건과 국정과제 140개를 담은 '박근혜 정부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 중 올해 개정할 하위법령 82건 가운데 51건에 대한 정비를 상반기 중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입안, 부처 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등 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국민에게 입법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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