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5일 대중목욕탕에서 남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5일 오전 7시20분께 영도구 동삼동의 한 대중목욕탕 남탕에서 목욕하는 김모(26)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남성들의 나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20대 시절부터 동성애자가 된 이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목욕 보조가방 속에 숨긴 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방에 구멍을 뚫어 40여명의 남성의 나체사진 600여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