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발급/내달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과표신고서 제출땐 서류접수증 교부/농어민 공급 배합사료에 부가세면제/외국법인 국내사업경비 부가세 환급오는 7월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접수증이 바로 교부되는등 국세행정 일부가 개편된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을 알아본다.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납세증명서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서를 직접 들리지 못할 경우 전화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개인), 본점소재지(법인) 관할세무서에서만 납세증명서를 뗄 수 있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개인납세자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법인의 지점인 경우 지점소재지 인근세무서에서 각각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납세증명서란 납세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물품납품 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해외에 이주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증명서류다. 국세청은 전산장애 등으로 증명의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내용을 확인, 수동으로 증명을 발급해 민원 요구를 최대한 충족할 예정이다. 다만 수동발급대상인 해외이주용 과세증명서는 이번의 전국 온라인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세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금 수납자료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될 때까지 통상 7일정도가 소요돼 이 기간에는 전산에 의한 세금납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류접수증의 교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심사청구서 등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접수증이 교부된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히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모든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농가부업규모의 부업축산농가에 사용되는 배합사료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다. ▲외국사업자의 국내사업상 경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법인)의 음식, 숙박, 광고, 전력.통신비, 임대료 등 국내사업상 경비에 관련된 부가세가 상호주의에 의거, 환급된다. 이전까지는 특별한 적용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던 대목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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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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