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오롱TNS 법정관리 개시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2002한일 월드컵 상품화 사업권자인 ㈜코오롱TNS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와 함께 이날 코오롱TNS의 자회사인 세진대리석㈜ㆍ대성합성화학㈜등 2개사에 대해서도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다. 재판부는 코오롱TNS의 관리인에 박찬용(70ㆍ전 아시아나 항공 영업본부장)씨를, 세진대릭석의 관리인에 황일웅(61ㆍ전 두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씨를, 대성합성화학의 관리인에 송영욱(63ㆍ전 경성고무 대표)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들 회사의 채권자 및 주주들은 다음달 25일까지 채권 및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11월중 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각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3년 2월께 정리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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