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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부족 예상땐 지구지정 못한다

LH 신규사업 외부기관 타당성 검증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택지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전에 사업성 판단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장기간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의사 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활용, 지구 지정 제안 전에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요 부족 등이 예상되는 곳은 아예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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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장기간 보류한 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나 국토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와 착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게 된다. 외부전문가는 계획ㆍ건설ㆍ보상ㆍ마케팅 등 각 분야별로 3~4명씩 총 15명 내외의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무역량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인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제도와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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