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시를 내국인 경제특구로"

전경련,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요구

"기업도시를 내국인 경제특구로" 전경련,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요구 • '소득 2만弗' 새 성장전략 뜬다 • 기업도시 '외국인 특구' 보다 우대 • 정책포럼 무슨말 오갔나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사실상 ‘내국인 경제특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재계의 기업도시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어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경련은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조성된 토지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 및 운영 자율화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유연성 대폭 확대 ▦파격적인 세제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도시가 외국인을 위한 경제특구에 버금가는 내국인 경제특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의 경제효과와 관련해 전경련은 500만평 규모일 경우 ▦3년간 28조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3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과 총 취업자 수가 연 1~2% 증가하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산업단지특구ㆍ교육특구ㆍ스포츠레저특구 같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한 신도시 건설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7:4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