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를 통과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 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해 관피아와 법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제한 기관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송파 세모녀법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4인 가구 기준 212만원에 그친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했고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를 생계나 의료·교육 등 세부항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시험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법과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법안으로는 국가재정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한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