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연재해 自保 손실도 4월부터 재보험 처리

다음달부터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11개 손보사는 코리안리가 개발한 `자동차보험 초과손해액 재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태풍등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 지급위험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손보사가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일정액을 넘는 금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재보험처리 기준금액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다르며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105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11개사의 기준금액을 합치면 총350억원이지만 업계 전체의 피해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별 지급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만기의 소멸성으로 가입하는 손보사는 내년 3월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폭설에 따라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며 초과손해액도 1년누적이 아닌 단일사고기준으로 계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연속 계속된 태풍으로 자동차보험금이 대거 지급돼 손보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보험 상품이 개발돼 경영의 안정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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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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