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득세 인하 시점, 상임위 통과일로 소급 가능성

새누리 추진… 야당과 협상 남아<br>정부선 내년 1월 가정해 처리 주목

8ㆍ28전월세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 시점이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를 기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인하 시점으로 계산해 예산안을 편성한 반면 새누리당은 8월28일이나 최소한 국회 안전행정위 처리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정부의 추가적인 지방재정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5~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통과는 연말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8ㆍ28대책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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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시점과 관련, 정부는 일단 내년 1월1일로 가정하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따라서 8월28일이나 상임위 통과일로 인하 시점이 당겨지면 그만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현상이 심해지며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8ㆍ28대책일로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면 내년 1월1일 시행에 비해 세수가 8,000억원이나 손실이 난다고 보고했다"며 "8월28일로 소급적용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으나 세수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취득세 인하는 8월28일이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가 11월5~6일로 잡혀 있으나 좀 더 당기는 방안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정 부분 소급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인하시점을 못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50% 안팎을 차지하는데 지방재정 보전책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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