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나기식 비과세·감면축소로 기업 몰아세워서야

연구·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올해 말 일몰(日沒)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몰 예정인 53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대기업 등의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연구·인력개발 비용, 고용창출 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 세 가지 공제를 통해 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은 4조8,500억원에 이른다.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이 줄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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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잘 나가는 몇몇 기업을 빼면 이익이 크게 줄었거나 적자를 낸 곳이 적잖고 원화강세로 채산성은 악화일로다. 2일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6년 만의 최저인 1,009원20전에 마감했을 정도다. 그뿐인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업 부담은 날로 가중되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각종 비과세·감면까지 한꺼번에 축소한다면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게 뻔하다.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대선공약 이행재원 마련을 위해서라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위로 낮아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3.5%)로 일본·영국·미국 등보다 높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르지 않게 명목 세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비용상승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게 세제혜택 축소의 속도와 폭도 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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