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림부의 승인에 따라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258㏊(전체의 5.4%)가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992년 지정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4,777㏊ 가운데 도로 건설로 자투리땅이 되는 등 농업진흥 목적이 상실된 258㏊의 해제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7월 초 고시할 방침이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울주군 삼동면이 79㏊로 가장 넓고 두동면 66㏊, 두서면 32㏊, 언양읍 28.4㏊, 상북면 13.2㏊, 온양읍 13㏊ 등이다.
이들 지역은 농지전용 등의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