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사관계가 좋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노사협력을 이끌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기관의 노사가 함께 인증을 신청하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실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는 기관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우대해주고 해당 기관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행안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