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銀그룹 5개 계열사 경영진·대주주 자택 압수수색

부실대출 등 의혹 조사, 경영진 출국금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15일 금융부실로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이다. 대검찰청은 이 밖에도 삼화•도민•보해저축은행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각각 서울중앙•춘천•광주지방검찰청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불법 대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 대출이나 비리의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은행의 경영진·대주주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을 이용한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하반기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임원진과 대주주 등이 불법 대출과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검사와 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지역 검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 내에 전체 관련 수사를 조율할 상황관리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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