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최근 흙등 잔재물 별도검역에"연 최대 50억 추가비용.통관지연" 불만
최근 정부가 수입고철에 대해 토양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내 전기로업체 등 고철 수입업계가 이중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한국철강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식물검역소 자체 고시에 따라 고철에 묻어 들어오는 흙 등 잔재물에 대해 별도 검역을 하고 열처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농림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올초 구제역 파동 이후 감염우려가 있는 흙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
하지만 국내 전기로업체 등 고철 수입업체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검역법'에 따라 수입 고철의 통관시 위생검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의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고철 수입업계는 토양검사로 인해 연간 10억~50억원의 소독 및 소각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되고 통관이 지연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연간 약 700만톤 정도가 수입되는 외국산 고철의 잔재물은 약 3만5,000톤(수입량의 0.5%)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인 고철에 붙어 있는 흙의 토양검사를 따로 실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논리라면 관광객들이나 운동선수들의 신발에 찍혀 들어오는 흙에 대해서도 토양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흙 자체는 수입금지 품목이라 어떤 경우에도 방역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