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미 법무부의 징역형 제재와 관련, 세계 경쟁당국이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에게도 자국 내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유지하자면 제재 대상 임직원이 미국에 가서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4년 6월 카르텔과 관련된 법인의 벌금 상한을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을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각각 올렸으며 금고형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10%로 상향 조정했고 뉴질랜드는 불법적인 이득이 명백할 경우 카르텔 과징금을 500만달러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