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행적이나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높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강씨는 재판부와 교도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법정난동을 부리다 감치 20일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