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실납세자에 선정땐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각종 훈ㆍ포장이나 표창 이상의 상을 받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성실 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은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아울러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 가운데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개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고 노동부가 추천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신고성실도를 확인해 선정한 뒤 혜택을 주던 모범성실납세자제도를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모범성실납세자제도는 세무조사나 성실도 검증조사에서 단순계산착오 정도의 경미한 적출내용만 있고 신고내용에서는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선정해 3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세법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시 정상을 참작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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