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검은머리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제한

금융위 관련법 규정 개정

앞으로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되며 금융투자업의 재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안, 파생시장 발전 방안, 위장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증권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위해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가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내국인이 기업공개(IPO) 때 기관투자가로 참여하거나 지분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기관투자가로 가장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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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필요하다고 지적됐던 규제사항은 일부 완화했다. 현재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분기별로 회계 관련 감사·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장외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기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에 대한 재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일부 업무 단위를 자진 폐지한 때는 1년 경과 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와 같은 경미한 제재를 받았을 경우의 재신청 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시정명령·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을 때는 현행과 같이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손실 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사항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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