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개월내 번호이동땐 보조금 못받는다

이통3사 개선안 합의…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 반드시 거쳐야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라도 3개월 이내에 번호이동을 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번호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번호이동 운영지침 개선방안에 합의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조만간 번호이동 운영지침 개선안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신규가입 고객들은 지금까지 아무 때나 번호이동을 해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번호이동 가입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3개월 이동제한 규정이 가입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개선안은 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통사는 그 동안 제공해 왔던 각종 혜택을 더 이상 서비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SMS를 가입자에게 발송, 확인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로 번호이동 신청을 할 경우, SK텔레콤은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가입요금제, 장기할인 혜택 등 서비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SMS로 공지하고 이를 가입자가 확인하면 번호이동이 이뤄진다. 방통위와 업계에서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장기가입 혜택 등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한 후 이를 사고 파는 이른바 '폰테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와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 등에서 가입자 몰래 번호이동을 시키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던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SMS 확인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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