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 "진상규명 법안부터 처리하자"

세월호 특별법 피해보상 추후논의 제안… 조사위 특검기간 등 쟁점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수사권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피해 보상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건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은 안 된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보상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피해 보상 기준이 되는 법안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 특례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감면 등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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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그간 협상의 쟁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을 보면 기간 제한 없이 해당하는 분을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야당에서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키는 게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반응에 대해 야당은 일부 제안에 대해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일정 부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물러나 TV 수신료 등 공금요금 감면이나 상속세 등 조세 감면 등에서는 물러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 특례 입학과 관련해서도 단원고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에서 1학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그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보가 조사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에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특검과 조사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특검보 임명에 대해 조사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검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울러 상설특검 발동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상설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흡해 중립적인 별도의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야당은 이 같은 판단의 주체를 조사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의 추천 권한 역시 새정치연합 측은 야당과 유가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여당은 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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