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특별분양 내국인까지 확대추진 논란

인천경제청, 규칙 개정안 재경·건교에 건의<BR>기업·병원등 투자주체 자격시비·투기우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특별 공급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격을 국내 기업과 학교ㆍ병원ㆍ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공동주택 특별분양에 관한 규칙(제19조 4항)에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 한정된 특별분양 해당 자격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무주택자’로 바꿔 특별분양을 내국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의 특별공급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 중 외국인 무주택자에 한해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에게는 송도국제도시(7만5,980가구)와 영종지구(4만9,490가구), 청라지구(2만5,620가구) 등 3개 지구에 공급될 전체 공급량(15만1,090가구)의 1만5,000가구 정도가 특별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신도시에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최대한 유입시켜 신도시의 베드 타운화를 막는 등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토대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건의했다”며 “내ㆍ외국인에 대한 기회균등 여건 제공과 생활 안정성 확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단기간 거주 후 단ㆍ장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기업과 개인의 투기 발생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ㆍ학교ㆍ병원 등 투자주체에 대한 자격시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여건 등 세부기준 마련,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정 기간(5년) 전매제한 등 대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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