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