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상임금 대혼란] 내 급여 얼마나 오를까요… 인터넷 사이트 문의 빗발

고용부, 판결문 꼼꼼히 분석<br>안내서 전국 관서 배포계획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 시민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전문가답변' 사이트에는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 수십 건씩 올라왔다. 시민들은 본인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자신의 월급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했다.

아이디 jan***을 쓰는 한 질문자는 월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16만원, 연 4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의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답변자로 나선 한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직책수당과 상여금·기본급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므로 연장수당의 기준이 바뀌어 급여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170만6,000원(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 평균)을 받던 근로자는 지금까지는 이 기본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 연장 근로수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본급에 상여금(기본급의 30% 가정)을 더한 222만9,800원이 수당의 기준이 된다. 매주 토요일 8시간의 휴일 근무, 평일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면 월 23만5,000원가량을 더 받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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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은 최근 5년 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다며 통상임금 판결 이후 본인의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지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공인노무사는 "직장별로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날별로 계산해 지급하고 상여금이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올라 퇴직금도 많아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것과 달리 고용부 지방 관서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문의나 민원이 많지 않은 모습이다. 아직 판결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노조가 잘 조직된 대기업 직원들은 노조를 통해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부천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관내에 수당은 거의 없이 간신히 기본급만 받아가는 열악한 사업장들이 많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은 통상임금이 바뀌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서인지 아직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노조가 튼튼한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인지 아직 통상임금에 따른 문의는 별로 없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지방 관서에 개인이나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답변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방 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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