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공시시스템 보완시급

에이스저축銀, 증선위 제재에도 공시 안해<br>금감원선 "외부감사 징계 공개의무 없어"<br>당국 엇박자로 제재심의위 접수조차 안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늦게 분식회계 혐의로 에이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에이스저축은행은 2009회계연도(6월 결산법인) 대손충당금 129억9,600만원을 과소계상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증권 3억원을 매도가 가능하다고 분식, 48억원 적자를 84억원 흑자로, 자기자본은 82억원에서 96억원으로 둔갑시킨 것이 적발됐다. 이쯤되면 에이스저축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시란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적 허점과 감독당국의 손발이 안 맞기 때문이다. 금감원 회계서비스국 관계자는 28일 "이번 증선위 징계는 제재심의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내리는 징계와는 별도"라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공시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시 분식회계 혐의가 있으면 이를 회계서비스국에도 통보해 증선위에서 별도의 징계를 내리게 한다. 제재심의위와 금융위를 거치는 것과 감리위원회ㆍ증선위를 거치는 두 개의 선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분식회계로 증선위의 징계를 받더라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물론 제재심의위와 금융위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최소 금감원 제재내용공시란에는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그러나 현재 제재심의위는 에이스저축은행과 관련한 내용을 접수조차 못한 상태다. 최근 잇단 저축은행 부실로 업무가 폭주해 현업 부서에서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결국 같은 감독당국 안에서 한쪽은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징계까지 내리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분식회계는 예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즉시 공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에이스저축은행은 분식회계를 공시하지 않고 있고 2009회계연도 적자규모는 48억원이 아닌 21억원으로 해놓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의 공시내용을 점검,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먹혀 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애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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