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연소득 700만원·세금 30만원 미만/신용카드 못 만든다

◎3개월 연체땐 타카드도 사용중지/재경원 카드하나로 자판기·전화·버스요 등 지불내년 2월부터는 연간근로소득이 7백만원을 넘지 못하거나 세금납부실적이 30만원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또 4월부터 신용카드 한장으로 모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 한장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다른 카드의 사용도 중지된다. 이와함께 카드 한장으로 자판기, 전화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IC선불카드도 조만간 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업무개편방안」과 「IC선불카드 공동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모든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공동 이용하도록 해 이용자가 카드 한장을 가지고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간의 대금정산방법 등 가맹점공동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카드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업계자율규약형식으로 내년 2월부터 최근 1년간 ▲소득 7백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액 30만원 이상 ▲재산세납부실적 30만원 이상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기존카드의 갱신시점에서 이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드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또 카드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정보를 집중하던 것을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1개 카드사에 불량등록이 됐을 경우 다른 카드거래도 중지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은행 및 카드사에 돈(7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전화, 버스, 지하철, 자판기 등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IC선불카드를 도입키로 하고 8개 신용카드전업사와 28개 겸업은행이 가맹점을 공동 운영토록 했다. IC선불카드는 한번 쓰고 버리는 기존의 자기테이프카드와 달리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내고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다.<최창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