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효과'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국회 재경위가 19일 특별소비세를 내리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 국면의 회복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크게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야가 공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폭=현재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승용차 특소세는 내년 6월말까지 ▦2000cc 초과는 현행 14%에서 10% ▦1500cc~2000cc는 현행 10.5%에서 7.5% ▦1500cc 이하는 7%에서 5%로 내려간다.
이 경우 현대차 에쿠스 4.5리무진은 359만9,00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기며 그랜저 XG Q25 SE는 109만1,000원, 뉴EF소나타 GVS(자동변속)는 57만1,000원, 아반떼 XD DLX(자동변속)는 28만5,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위는 내년 7월부터는 현행 탄력세율 수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도 ▦배기량 2000cc 초과는 현행 20%에서 14% ▦1500~2000cc는 현행 15%에서 10% ▦1500cc 이하는 현행 10%에서 7%로 낮췄다.
또 공기조절기(온풍기)와 보석ㆍ진주ㆍ고급사진기ㆍ고급가구ㆍ골프용품ㆍ수상스키용품 등의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20%로, 프로젝션TV는 15%에서 10%로, PDP TV는 1.5%에서 1.0%로, 녹용ㆍ로얄제리ㆍ향수는 10%에서 7%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룸사롱ㆍ캬바레 등 유흥업소의 특소세도 현행 20%에서 10%로 내린다.
◇언제부터 내리나=승용차 등 인하대상 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일부터 법률공포 전날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현행 세율로 특소세를 과세하되 법률공포일 이후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 환급한다.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 등이 자동차 등을 출고할 때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등은 20일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대상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소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중 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보관중인 도ㆍ소매업체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공포일 이후 7일 이내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 확인을 받을 경우 세율인하분만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ㆍ소매업체 등이 20일 이후 제조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중 법률공포일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제조장으로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재고품 특소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용 부탄가스 특소세 등 환급=재경위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상돼 현재 kg당 114원인 가정용 부탄가스의 특소세가 인상 이전가격이 되도록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특소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kg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kg당 114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경위는 또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 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 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은 특소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렌트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소비자혜택은 미지수=과거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법률시행 당시에는 가격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으나 곧바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격회복을 통해 그 혜택을 흡수한 전례에 비춰볼 때 특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감세혜택이 당초 취지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보장이 없다. 현재 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은 소비자보다는 제조ㆍ유통업체가 강하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