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보유세 상향 거래세는 낮춰야"

"주택보유세 상향 거래세는 낮춰야" 주택관련 세제는 종합토지세ㆍ재산세등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고 양도,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22일 `주택정책의 평가와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770만가구의 주택수요가 발생하며 가구규모의 축소, 독신가구의 증가, 보유에서 거주로의 주택개념 전환등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부원장은 이에따라 취ㆍ등록세 위주로 된 주택관련 세제를 변경, 취ㆍ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고 종합토지세ㆍ재산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해 합리적 주택소비를 유도하면서 주택자원 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를 주택세로 통합해 취득, 보유, 양도시 단일세 부과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부원장은 주거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 235만 가구를 전용면적 ▦18평 이하 30% ▦18평~25.7평 40% ▦25.7평 초과 30%로 공급하고 중산층 임차수요 증가에 대비,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가구의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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