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품권업체 혜성프리텔 대표 체포

'딱지 상품권' 무단발행 혐의…정·관계 로비 정황도 포착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경품용 딱지(무인가) 상품권 130만여장을 무단 발행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상품권업체 혜성프리텔 대표 최모씨를 체포하고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불법 상품권 발행 외에 최모 대표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 및 지정되기 위해 정ㆍ관계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 이후 상품권 업체 대표의 구체적 비위 사실이 적발되기는 처음으로 상품권 발행 및 인증ㆍ지정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검찰의 정ㆍ관계 로비 수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무자격 상품권 업체들이 무단으로 딱지 상품권을 발행해 대량 유통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혜성프리텔은 상품권 지정업체가 아닌데도 불구,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딱지 상품권 134만장(100박스 분량)을 무단 발행한 혐의다. 발행된 딱지 상품권 중 19만장은 이미 유통됐으며 나머지 115만장은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혜성프리텔은 지난 2005년 3월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됐다가 같은 해 7월 인증제가 취소되고 지정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로 금품 로비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수사는 검은 로비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혜성프리텔은 상품권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지정업체에서 탈락했다. 최근 혜성프리텔 측은 당시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품권 인허가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상당한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한국게임상품개발원 측은 혜성프리텔에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검찰은 업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의 계좌추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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