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금액 50% 배상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배상률이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은 분쟁 신청인이나 은행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지만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160명에게 같은 배상조건이 제시된다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원금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손실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며 “분쟁신청인의 원금손실액은 가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것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가입기간 받은 이자까지 제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카페 ‘우리파워인컴피해자모임’ 대표 이모씨도 “당초 기대가 높았으나 손실금액 산정에 그동안 받은 연 6%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확인한 뒤 내부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