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0만원 미만 예금도 0.1% 이자 받는다

무이자 관행 12년만에 폐지

앞으로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입출금 예금에 0.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의 지도에 따라 시중은행이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영업 관행을 12년 만에 폐지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1,000억원의 돈을 내주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ㆍ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준다.

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0.1%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ㆍ가계당좌예금ㆍ기업자유예금ㆍ국고예금이 포함된다. 관련 계좌만도 1억5,000만개에 달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통예금ㆍ자유저축예금ㆍ수시입출식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소액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지만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그동안 이자를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7일간 무이자' 규정이 2002년 말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지난 10년간 1,5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예금 금리가 0%대인 수시입출 예금 금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시입출식 예금의 금리 수준을 높이거나 일정 기간 평균잔액이 고르게 유지되는 계좌에는 금리를 더 얹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