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아파트로 건설

부동산공개념委, 개발이익환수방안 7일 확정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아파트로 건설 부동산공개념委, 개발이익환수방안 7일 확정 • "용적률 상향등 보완책 필요"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의 한 관계자는 2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으나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5월 6일자 1·3면 참조 또 임대아파트는 같은 재건축단지에 들어서게 되며 빈부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만들지 않고 같은 단지에 섞어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아파트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도심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대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건축단지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이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건설업계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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