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무한도전’에 대해 간접광고 심의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무한도전’은 지난 2월 23일 방송분에서 출연자인 하하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의류제품을 입은 모습을 근접 촬영해 수차례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재방비율,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작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당 상품의 노출빈도가 많으며 ▲티셔츠에 쓰인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간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해 알려진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간접광고)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