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울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향후 공직사회가 얼마만큼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12일 올해를 ‘클린시정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청렴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각종 공사 등 계약 및 보조금 지급시 청렴 서약제 의무화 조례’를 제정, 발주대상업체와 담당공무원 쌍방간 청렴서약서 징구를 의무화 한다. 서약서 작성의 하한선은 용역ㆍ물품 50만원, 공사 100만원 이상으로 청렴서약 징구 후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상한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의 경우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수수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직원 1인당 연간 1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도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인ㆍ허가, 공사계약 등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반신용 우편엽서’를 활용, 공무원에 대한 청렴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가 이날 4개분야 22개 항목에 달하는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 높다.처벌 강화만으로 과연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정작 전국 광역지자체 청렴도 부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처벌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편,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 클린시티 울산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청렴대책을 마련했다“며 “2011년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클린시정의 원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