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파생상품, 결제소에서만 거래"

EC 규제안 발표… 공매도 규제도 강화

유럽연합(EU)이 무려 2년여의 진통 끝에 강도 높은 파생상품 규제 안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 EU의 최고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EC)는 15일(현지시간) '치외법권'에 머물렀던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감독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단일 규제 안을 공개했다. EU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말 시행 예정인 이 규제안은 앞서 나온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위를 담고 있다. FT는 "규제 여론에 부응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게 이번 법안이 주는 메시지"라며 "사람들의 기대보다 강력한 법안이 나왔다"고 평했다. 하지만 최첨단 금융상품을 선보여 온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피할 길'을 찾고 있어 규제가 산업 발달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규제 안에 따르면 장외에서 80% 이상이 거래되던 파생상품은 향후 파생상품 결제소(거래소)에서만 거래해야 한다. 거래 형태도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하며 거래 내용은 데이터 뱅크에 보관되는 한편 감독 당국에 모두 공개된다. 거래 형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상대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시장 유동성이 고갈될 가능성은 줄게 된다. 기업 등 비 금융기관은 이같은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EC는 이들에게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고 높은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별도의 법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의 경우 물량이 특정 규모 이상일 경우 공시하는 한편 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파는 '네이키드 공매도'는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용인된다. 감독 기관은 또한 국채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업 등 일반 법인이 보고 의무를 지지 않는 점과 관련해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로이터는 칼럼을 통해 " 은행이 비금융기관을 설립해 투기성 거래에 나설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보고가 불가능한 복합파생상품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기업 투자 시 투기와 헤지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등 빠져나갈 길은 많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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