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印·이집트 쌀 10년간 11만톤 구매

식량원조용으로4~6개월내 마무리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박흥수 농림부 장관이 쌀 협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홍인기기자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박흥수 농림부 장관이 쌀 협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홍인기기자

정부는 인도와 이집트의 쌀을 향후 10년 동안 식량원조용으로 총 11만1,210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르헨티나 오리ㆍ닭 등 가금육과 오렌지 수입허용을 위한 관련 절차를 4~6개월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협상 인증결과 원문과 양자간 부가합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수입위험평가(8단계로 구성)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가금육(2단계 진행)과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4~6개월 이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정,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캐나다산 사료용 제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을 완두콩의 경우 2%에서 0%, 유채조유는 10%에서 8%, 유채정제유는 30%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산 품목의 경우 양벚(체리)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과ㆍ배ㆍ롱간(용안)ㆍ여지(리치) 등 4개 품목의 경우 양벚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쌀 협상과 관련해서는 관세유예 연장 대가로 인도와 이집트의 쌀을 향후 10년 동안 식량원조용으로 총 11만1,210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문 공개 이후에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협상과 양자간 부가협상을 연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